셀트리온헬스케어 보호예수 해제 임박…주가변동 ‘초긴장’

입력 2018-01-2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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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해제…증권가 "대주주 ‘차익실현’ 가능성 충분"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무보호예수가 이달 28일 해제됨에 따라, 유통물량 변동 및 주가 영향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8일 상장한 셀트리온헬스케어의 보호예수 기간(6개월)이 만료됨에 따라, 이달 28일부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5283만7400주(38.5%)가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됐다. 보호예수는 상장 뒤 일정기간 동안 대주주 지분을 매각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로,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만들어졌다.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최대주주는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으로, 35.7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어 JP모건의 사모펀드인 원에쿼티파트너스, 테마섹의 아이온인베스트먼트가 각각 17.98%, 12.5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이 보유한 지분 가운데 일부가 이번에 해제되는 것이다.

증권 전문가들은 보호예수가 풀리면 일부 대주주의 매각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상장 이후 지금까지 24일 기준으로 주가는 무려 139%까지 올라 차익실현을 위해 매각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서정진 회장의 매각 가능성은 낮지만, 그 외 원에쿼티파트너스, 아이온인베스트먼트 등 대주주들은 입장이 다르다는 시각이다.

하지만 이렇게 대주주가 보호예수 기간이 종료되자마자 지분 매각을 하게 될 경우, 기업 가치에 훼손을 주거나 주가 하락을 유발하는 등 신뢰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투자자는 물론 기업 입장에서도 좋은 현상은 아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보호예수가 해제되면 시중에 대주주의 셀트리온헬스케어 지분이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매각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다른 증권업계 관계자는 “원에쿼티파트너스, 아이온인베스트먼트의 투자 전략은 차익실현보다는 장기적 투자에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상장 6개월 만에 지분을 매각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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