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사상자를 낸 '가급기 살균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노병용(67) 전 롯데마트 대표에게 금고형이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5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금고 3년을 선고한 원심팔결을 확정했다. 노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롯데마트 및 홈플러스 가습기 살균제 개발ㆍ제조ㆍ판매 책임자와 실무자들에게도 징역형이 최종 선고됐다.
노 전 대표 등은 2006년 가습기 청정제의 수익률 등 롯데마트의 영업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당시 잘 나가던 '옥시싹싹가습기당번'을 모방한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를 자체브랜드인 PB 개발상품으로 출시했다.
1심은 "전문지식이나 검증 없이 옥시레킷벤키저 제품의 주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모방·제조·판매해 다수 인명 피해를 일으킨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다"며 "오남용 시 위험성 경고 등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며 노 전 대표에게 금고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노 전 대표는 당시 영업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아무런 안전성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하도록 최종 결정했고 이후에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특별법 제정으로 피해자들과 가족들의 피해가 조금이나마 회복된 점, 노 전 대표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금고 3년으로 감형했다.
한편,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이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역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