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비리 연루' 이창하, 항소심 징역 3년 감형

입력 2018-01-25 12:03 수정 2018-01-2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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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비리사건에 연루돼 176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창하(62)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2010년~2012년 대우조선 오만법인의 고문으로 있으면서 오만 선상호텔 사업 관련 추가 공사가 필요한 것처럼 공사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디에스온(DSON)에 316만 달러(한화 36억 원)를 지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이 같은 특혜의 대가로 남상태(68)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7억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씨가 공사대금을 부풀린 허위 증명서를 만들어 증빙자료로 제출하게 해 11억 4800만 원을 챙긴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 씨는 또 DSON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유엔빌리지를 고가로 매입하도록 한 다음 자신의 가족에게 11억8000만원의 낮은 가격으로 매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가족들 명의로 매수한 한남동 주택을 매수인 변경 후 주택 가격을 떨어뜨리고 가족들에게 매각해 DSON에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 씨는 2008년부터 5년간 대우조선해양건설 사옥을 DSON이 매입한 건물에 입주시켜 시세의 두 배가 넘는 임차료를 지급하게 하는 수법으로 97억 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원심은 적정 임차료보다 높게 임차료를 지급받은 부분을 배임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이 부분을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당시 대우조선해양은 새로운 사업을 위해 자금이 필요했는데 대출을 받을 경우 부채비율이 상승해 기업공개에서 불리한 평가 받을 우려가 있었기에 직접 건물을 매입해 사옥을 마련하는 방안은 어려웠을 것”이라며 “손자회사인 디에스온으로 하여금 필요한 건물을 매입하도록 하고 임대료는 디에스온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책정해 지급한 것은 경영상 판단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씨는 자신의 작은 형이 캐나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식집에 16억 원을 지원하거나 아들의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수법으로 DSON의 자금 26억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DSON 캐나다 법인에서 뺀 44만 달러 등은 실제로 일식집 영업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송금된 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썼다면 배임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자금을 송금한 것 자체가 DSON 자금을 횡령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가 2009년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지만 유예 기간 중 일부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매우 교묘하고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정 부분 잘못 뉘우치고 피해가 일부 회복됐다는 점을 유리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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