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찰·소방공무원 등 '재활치료비' 부담한다

입력 2018-01-25 13: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찰관과 소방관 등 공무원이 공무상 재해를 입을 경우 정상적으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이들의 재활치료비를 정부가 부담키로 했다.

또 앞으로 공무원도 민간 근로자가 산재 시 재활치료를 받는 병원에서 체계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인사처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공무상 재해로 중증 부상을 한 공무원의 요양비에 재활치료비가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요양승인을 받은 공무원은 근로복지공단 소속 8개 재활병원에서 본인의 직무에 정상적으로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개인별 재활계획을 수립해 그에 따라 치료를 받게 된다.

8개 재활병원은 인천, 대구, 대전, 경기 안산, 태백, 동해, 순천, 창원에 있으며 수중운동치료, 재활 로봇 보행치료 등 집중 재활치료와 각종 직업능력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인사처는 근골격계 부상 우려가 있는 경찰·소방 등 현장 공무원을 중심으로 연간 100여 명이 재활치료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밖에도 인사처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공무원재해보상법'이 제정되면 현장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재해예방-보상-직무복귀 종합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송민호·나인우·박서진…‘말 나온’ 스타의 군 복무 [해시태그]
  • ‘숨만 쉬어도’ 돈 필요한 반려동물, 지원 혜택은 없을까? [경제한줌]
  • '롯데리아 안산상록수점'이 비상계엄 작전장소?
  • 나인우 군 면제…'4급 보충역 판정'은 왜?
  • 미국 군 당국 ‘보안규정 위반’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 조사 중
  • '대장' 비트코인 상승에 이더리움도 꿈틀…부활 날갯짓 필까 [Bit코인]
  • 혼다·닛산, 합병 협상 개시…세계 3위 자동차 메이커 탄생 초읽기
  • 방배동 ‘로또 청약’ 당첨 가점 보니… “4인 가족 만점도 턱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