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정원 자금 불법 상납' 최경환 1억 재산 동결

입력 2018-01-25 17: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원이 국가정보원 자금 1억 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지난 22일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63) 자유한국당 의원의 재산 일부를 동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25일 검찰이 최 의원의 재산 일부에 대해 청구한 추징보전명령 금액 전부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검찰이 추징보전을 청구한 최 의원의 재산은 1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징보전이란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빼돌릴 상황에 대비해 형 확정 전까지 재산을 사고팔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최 의원은 이번 조치로 부동산을 매매·증여할 수 없고 예금 등 동산 역시 처분이 불가능해졌다.

최 의원은 2014년 10월 국정원 예산 증액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이헌수(65) 전 기획조정실장을 통해 이병기(71) 전 국정원장에게서 총 1억 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국정원은 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과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공개 사건 등으로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감액 여론이 높은 상황이었다.

검찰 수사 결과 이 전 실장이 관용차로 정부서울청사 최 의원 집무실을 방문해 현금 1억 원을 전달했고, 최 의원은 이 전 실장에게 "원장님께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국정원 불출석 명세서와 이 전 원장과 최 의원의 통화 사실 등으로 이 같은 정황을 확인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속보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법원 “무죄” 선고
  • 금상추에 배추·무까지…식품업계, 널뛰는 가격에 불확실성 고조 [식탁 지배하는 이상기후]
  • “서울 아니라고?” 10년간 전국 청약 경쟁률 1등 ‘여기’
  • 단독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누나 신수정도 임원 직행
  • "9만9000달러는 찍었다"…비트코인, 10만 달러 앞두고 일시 횡보 [Bit코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명태균에 여론조사 뒷돈”…오세훈 서울시장 검찰 고발당해
  • "정우성, 오랜 연인있었다"…소속사는 사생활 일축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15:0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071,000
    • -0.95%
    • 이더리움
    • 4,654,000
    • -1.81%
    • 비트코인 캐시
    • 704,500
    • -1.88%
    • 리플
    • 2,006
    • -0.64%
    • 솔라나
    • 348,400
    • -1.75%
    • 에이다
    • 1,435
    • -2.25%
    • 이오스
    • 1,147
    • -2.47%
    • 트론
    • 289
    • -3.34%
    • 스텔라루멘
    • 725
    • -6.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150
    • -5.04%
    • 체인링크
    • 24,940
    • +1.34%
    • 샌드박스
    • 1,114
    • +28.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