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기초생활 소득산정 시 참전명예 수당 전액 소득공제

입력 2018-01-2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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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소득산정에서 참전명예수당에 대한 소득공제액이 기존 22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과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지침' 개정을 완료하고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국가보훈처는 올해부터 참전명예수당을 지난해보다 8만 원 인상된 1인당 30만 원 지급한다.

복지부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생계안정을 위해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소득공제액을 1인당 30만 원으로 확대한다.

이 수당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9800여명은 수당 30만 원 전액을 소득산정 시 공제받을 수 있다.

국가보훈처가 독립유공자 후손 중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또 복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대학생 및 만 24세 이하 청년에 대해 교재비·주거비 인상 등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근로소득 공제율을 높여서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소득 20만 원(만 24세 이하)·30만 원(대학생)을 기본 공제하고 나머지 소득의 30%를 추가 공제했으나, 현재는 일괄 40만 원을 공제하고 초과분의 30%를 추가로 공제한다.

만 20~24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약 6만9000명이다.

배병준 복지정책관은 "부처 간 협업 강화하고 폭넓은 의견수렴 확대를 통해 개선방안을 꾸준히 모색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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