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 33명 사망...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전 지어져

입력 2018-01-26 12:10 수정 2018-01-2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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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가 발생한 병원내부(위.연합뉴스)와 화재 발생 전 세종병원 모습(네이버 지도 캡처).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가 발생한 병원내부(위.연합뉴스)와 화재 발생 전 세종병원 모습(네이버 지도 캡처).

경남 밀양 세종병원에서 대형 화재참사가 발생했다.

26일 오전 7시 32분께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 1층에서 불이 나 33명이 숨지고 79명이 부상을 입었다.

불이 난 밀양 세종병원은 경상남도 밀양시 가곡동에 위치해 있으며 2008년 3월 3일 병원 인가를 받은 곳이다.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35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밀양 세종병원은 장기요양 입원환자는 물론 일반환자도 진료할 수 있는 병원으로 요양 98병상, 일반 95병상 등 총 193병상을 갖추고 있다.

도로변에 위치한 앞쪽에는 중풍 등 질환을 치료하는 일반병동이 있으며, 뒷쪽 병동에는 치매나 뇌졸중과 같은 노인성 질환자를 치료하는 요양병동이 위치해 있다.

이날 화재참사가 발생한 곳은 일반병동이 위치한 앞 동이다. 소방당국은 요양병원에 있던 환자 94명은 모두 대피해 사망자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바닥시설 면적 합계 600㎡이상 정신의료기관, 요양병원, 층수가 11층 이상인 의료기관, 혹은 층수가 4층 이상이며 바닥면적이 1000㎡이상인 의료기관은 스프링클러 설비를 완료해야 한다. 바닥면적 합계 600㎡ 미만은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화재참사가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은 해당 법령이 적용되기 이전에 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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