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 33명 사망...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전 지어져

입력 2018-01-26 12:10 수정 2018-01-26 17: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가 발생한 병원내부(위.연합뉴스)와 화재 발생 전 세종병원 모습(네이버 지도 캡처).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가 발생한 병원내부(위.연합뉴스)와 화재 발생 전 세종병원 모습(네이버 지도 캡처).

경남 밀양 세종병원에서 대형 화재참사가 발생했다.

26일 오전 7시 32분께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 1층에서 불이 나 33명이 숨지고 79명이 부상을 입었다.

불이 난 밀양 세종병원은 경상남도 밀양시 가곡동에 위치해 있으며 2008년 3월 3일 병원 인가를 받은 곳이다.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35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밀양 세종병원은 장기요양 입원환자는 물론 일반환자도 진료할 수 있는 병원으로 요양 98병상, 일반 95병상 등 총 193병상을 갖추고 있다.

도로변에 위치한 앞쪽에는 중풍 등 질환을 치료하는 일반병동이 있으며, 뒷쪽 병동에는 치매나 뇌졸중과 같은 노인성 질환자를 치료하는 요양병동이 위치해 있다.

이날 화재참사가 발생한 곳은 일반병동이 위치한 앞 동이다. 소방당국은 요양병원에 있던 환자 94명은 모두 대피해 사망자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바닥시설 면적 합계 600㎡이상 정신의료기관, 요양병원, 층수가 11층 이상인 의료기관, 혹은 층수가 4층 이상이며 바닥면적이 1000㎡이상인 의료기관은 스프링클러 설비를 완료해야 한다. 바닥면적 합계 600㎡ 미만은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화재참사가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은 해당 법령이 적용되기 이전에 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유럽 최대 배터리사 파산 신청에…골드만삭스 9억 달러 날렸다
  •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서 “한반도 노동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서 노동”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690,000
    • -1.04%
    • 이더리움
    • 4,644,000
    • -2.52%
    • 비트코인 캐시
    • 707,000
    • +0.14%
    • 리플
    • 1,962
    • -5.4%
    • 솔라나
    • 348,100
    • -2.03%
    • 에이다
    • 1,403
    • -5.78%
    • 이오스
    • 1,159
    • +8.22%
    • 트론
    • 286
    • -3.05%
    • 스텔라루멘
    • 795
    • +13.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450
    • -2.63%
    • 체인링크
    • 24,290
    • -1.02%
    • 샌드박스
    • 839
    • +35.9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