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스닥 상장기업 마제스타에 대해 공시번복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한다고 26일 공시했다.
상세 이유는 유상증자(제3자배정) 결정 2건 철회, 전환사채권(3회ㆍ4회ㆍ6회ㆍ8회ㆍ9회차) 발행결정 5건 철회이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결정 시한은 오는 2018년 2월 22일이다.
한편, 26일 13시 10분 현재 마제스타는 주권매매 거래정지 중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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