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철도안전 위협 범죄 구속률 14.7%…전년대비 6.4%↑

입력 2018-01-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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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용 구속수사 원칙 따라 구속률 크게 늘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무관용 구속수사 원칙에 따라 철도안전에 위협을 주는 열차 내 범죄에 대한 구속률이 14.7%로 전년대비 크게 늘었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따르면 작년 철도승무원 등 철도종사자를 폭행·협박해 철도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총 120건을 검거해 전년(88건) 대비 36.4%가 증가했다.

특히 철도안전에 위협을 주는 열차 내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구속수사 원칙에 따라 구속률이 14.7%(11건)으로 전년(6건) 대비 6.7% 상승했다.

또 열차의 정상운행을 방해하고 사상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선로 무단통행 및 철도시설의 무단침입 행위에 대해서는 총 84건(2100만 원)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했다.

관광지 등에서 정당한 출입 허가를 받지 않고 선로 등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가 대부분이었다.

철도 차량기지 등 철도시설에 무단으로 침입해 철도시설이나 철도차량에 낙서를 한 그라피티 사건도 4건이 발생해 계속 수사 중이다.

아울러 철도종사자의 인적 과실 등에 의한 열차 추돌사고 및 부주의로 인한 철도 안전사고 등에 대해 총 21건을 단속했다.

국토부 철도경찰대는 올해는 철도여객이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철도경찰의 열차 내 방범순찰을 높여 범죄예방 등 국민체감 치안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철도선로 등에 무단출입하는 행위에 대해 예방 및 단속활동을 병행, 사고로 인한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불법촬영 등)에 대해 범죄 예방을 위해 몰래카메라 탐지 활동 등 취약개소를 사전 점검한다.

철도 이용객을 대상으로 성범죄 대응요령 및 신고 방법 설명 등 철도지역 내 성범죄 근절을 위한 예방홍보활동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철도경찰 전문수사관을 투입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열차사고의 대부분이 종사자의 인적과실에 의한 것으로 기본안전수칙 위반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등 경각심을 높여 철도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할 방침이다.

박건수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과장은 "세계 이목이 집중된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치안 보안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철도선로 무단출입 등에 대한 홍보활동도 병행해 철도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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