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서울청사에서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5년간(2013~2017년) 특별점검 대상기관 1426곳 중 1190곳을 조사해, 946곳의 채용비리 4788건을 적발했다. 채용비리 적발로 수사의뢰 조치한 임직원은 직원 34명, 기관장 8명 등 42명이다.
김 차관은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 파악이 진행 중인 사항이라 개인 신상을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기관장 즉시 해임 여부에 대해서는 “채용비리에 상당한 연루 사실이 파악돼 기관 규정으로 해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복직 가능 여부는 사법기관의 구체적 판단(에 따라 갈릴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사 대상기관에서 236곳이 제외된 데 대해서는 “앞선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기관과, 5년간 채용실적이 없는 기관은 빠졌다”고 설명했다.
채용비리 합격자로 인한 탈락자 구제 방안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 피해를 본 탈락자가 특정되면 구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각 기관들이 다시 채용과정 조사 등을 통해 탈락자를 구체적으로 밝혀낼 수 있으면 구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향후 부정합격자 업무 배제 범위에 대해서는 “합격자와 청탁자가 친인척 등 밀접한 관계라면 합격자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어도 직권면직이 가능할 것”이라며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금로 법무부 차관은 은행권 등 민간분야 채용비리와 관련해 “은행 등 일부 민간기관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법무부, 검찰은 공공이든 민간이든 채용비리를 통해 불법으로, 선량한 취업자의 자리를 빼앗으며 채용된 사람과 연루자는 엄중 처벌한다는 게 기본방침”이라며 “엄정하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