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후 2시 청와대 여민1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민간이 중심이 되는 사회적경제의 취지에 맞게 사회적금융시장 역시 민간이 주도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다 하기로 했다. 또 사회적금융시장 조성에 시일이 소요됨을 고려해 단기적으로 정부·공공부문이 자금공급을 늘리고, 민간투자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사회적성과 평가체계 마련과 사회적금융중개기관 육성 등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은 지난해 10월 18일 발표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중 금융분야 대책을 구체화한 것으로 2월 중에 최종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사회적금융은 보조나 기부보다는 투자, 융자, 보증 등 회수를 전제로 사회적경제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활동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적금융 시장은 태동기로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자금 공급 부족과 제도 금융권에서의 소외 등으로 자금조달에 큰 애로를 겪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은 자금조달을 위해 51.4%가 보조금에, 43.6%가 특수관계인 차입에 의존하고 있다. 공공부문 주도로 자금공급을 2000억 원 확대하고는 있지만, 사회적경제기업 자금 수요 약 1조2000억 원에는 크게 모자란 실정이라는 것이 청와대의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