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에 진료 행위별 상세내역을 알 수 있도록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 서식'을 제정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개정에 따라,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고시를 제정해 다음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진료(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진찰료, 검사료, 처치료 등의 큰 영역으로만 구분되고 세부적인 진료비용 내역 등은 확인이 어려웠다.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의 세부적인 산정내역은 환자가 요청한 경우 제공하는데 의료기관별로 항목·양식, 발급비용 부담 등이 제각각이었다.
이에 복지부는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서식을 제정해, 모든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형식에 맞춰 세부내역 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최초 1회는 환자 알권리 보호 차원에서 무료 발급을 의무화하되, 이후 개인 필요로 추가 발급할 경우에는 요구자가 실비로 발급비용을 부담토록 해 비용 부담 논란을 해소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제정으로 환자의 알권리가 충족되고, 진료비 세부내역 발급과 관련된 의료기관과 환자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