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가드' 국제공조 강화해야…美국제무역법원 제소도 추진"

입력 2018-01-3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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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이프가드 발동과 관련해 국제공조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며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제소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30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미국 세이프가드 발동과 대응방안’ 긴급좌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최원목 교수(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이번 세이프가드 결정은 이미 예상된 것"이라며 "제조업 전반으로 무역구제조치가 급속히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무역구제 수단을 동원해 보호무역주의 조치를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시켜나가려는 트럼프 구상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미국 세탁기 업체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오하이오 등에 위치하고 있다.

이에 트럼프 진영이 올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층들을 결집시키기 위해 근본적인 보호조치를 선사한 셈이라는 설명이다.

최 교수는 "문제는 앞으로 선거정국으로 빠져들수록 무역구제조치가 세탁기를 넘어 가전제품 일반, 그리고 제조업 전반으로 급속히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보다 현실적인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정부가 WTO에 즉각 제소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지만 WTO 분쟁해결 절차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며 "WTO 소송에서 승소한다 해도, 미국측이 또다시 판정을 이행하지 않고 버티면, 우리로서는 WTO 승인 하에 무역보복을 가하는 방법 등 대안이 별로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미 무역보복이 한미 안보협력관계에 미칠 여러 가지 부작용을 고려하면 보복만이 궁극적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며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도 제소하여 적극적으로 시비를 가려볼 것을 제안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는 "사법부 역할이 중요한 미국 헌법구조상 대통령이 사법부의 판정을 이행하지 않을 수는 없다"며 "최근 현대제철에 대한 반덤핑조치 재계산 판정 등 우리기업들이 부분 승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CIT소송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중국·태국·베트남 정부와도 협력해 국제적인 여론형성을 통해 미국의 통상정책에 대응해야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이 외에도 향후 열릴 제2차 한미FTA 개정협상을 활용해 미국측에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조치에 대한 제어장치 마련을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 등도 제시됐다.

한편, 이번 긴급좌담회에는 LG경제연구원 김형주 연구위원, 한국경제연구원 송원근 부원장, 그리고 인하대학교 정인교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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