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檢 이중근 부영 회장 31일 소환 최후 통보...불응 시 강제구인

입력 2018-01-30 12: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연합뉴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연합뉴스)

검찰이 출석 요구를 두 차례 거부한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사실상 최후 통보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이 회장에게 31일 오전 9시께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애초 검찰은 이달 29일 이 회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회장은 건강상 이유로 출석에 응할 수 없다며 검찰 조사를 한 차례 거부했다.

이후 검찰은 이날 오전 재차 불러 조사하려고 했지만 이 회장은 자신의 생일이라 응할 수 없다며 서초동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검찰은 이 회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의도적으로 조사를 지연시킨다고 판단한 만큼 이번에도 불응할 경우 강제구인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조사 시기를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며 "법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 회장의 조세포탈과 횡령 혐의, 회사 자금 유용 및 불법 공공임대주택 사업 의혹 등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국세청은 2016년 4월 수십억 원대 법인세 탈루 혐의로 이 회장과 부영주택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도 2013~201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친족이 운영하는 계열사를 고의로 빠뜨리고 주주현황을 허위 기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부인 명의의 페이퍼컴퍼니를 계열사 거래 과정에 끼워 넣어 100억 원대 통행세를 챙기고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수사 중이다.

이 회장은 또 공공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는 과정에서 분양가를 부풀려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는다. 부영 공공임대주택은 입주민이 5년, 10년 등 일정 기간 월세를 내며 살다가 분양으로 전환하는 구조다. 검찰은 지난 9일 부영그룹 계열사와 이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관계자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이베이, 3월부터 K셀러에 반품·환불비 지원 ‘리퍼제도’ 시행
  • 공차, 흑당에 대만 디저트 ‘또우화’ 퐁당…“달콤·부드러움 2배” [맛보니]
  • [유하영의 금융TMI] 가계대출 관리, 양보다 질이 중요한 이유는?
  • 대통령실·與 “탄핵 집회 尹부부 딥페이크 영상...법적대응”
  • “성찰의 시간 가졌다”...한동훈, ‘별의 순간’ 올까
  • 매력 잃어가는 ‘M7’…올해 상승률 1% 그쳐
  • '나는 솔로' 11기 영철, 특별한 인증 사진 '눈길'…"文과 무슨 사이?"
  • 떠난 하늘이와 우려의 목소리…우울증은 죄가 없다 [해시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02.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6,019,000
    • -0.77%
    • 이더리움
    • 4,058,000
    • -0.51%
    • 비트코인 캐시
    • 497,500
    • -2.64%
    • 리플
    • 4,112
    • -2.65%
    • 솔라나
    • 287,500
    • -2.21%
    • 에이다
    • 1,159
    • -2.93%
    • 이오스
    • 954
    • -4.31%
    • 트론
    • 360
    • +1.12%
    • 스텔라루멘
    • 516
    • -3.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600
    • -0.25%
    • 체인링크
    • 28,410
    • -1.42%
    • 샌드박스
    • 590
    • -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