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카드 가맹점 10곳 중 8곳이 올해 상반기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전망이다.
여신금융협회는 2018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을 선정한 결과, 전체 가맹점(267만 개) 중 약 84.2%인 225만 개 가맹점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카드업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연간 매출액이 5억 원 이하인 영세 중소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적용 대상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토대로 연 2회 선정된다.
0.8%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약 204만 개로 전체 가맹점의 76.5% 수준이다. 1.3%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중소가맹점은 약 21만 개로 추산됐다.
올해는 선정된 가맹점이 전년 동기(199만3000개) 보다 25만2000개 가량 늘었다. 여신협회는 여전법 시행령 개정 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했던 가맹점이 이번에 포함된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 7월 우대가맹점 적용 범위는 영세가맹점의 경우 기존 연매출액 2억 원 이하에서 3억 원이하로, 중소가맹점의 경우 연매출액 2억~3억 원에서 3억~5억 원으로 확대됐다.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이었으나 매출액이 늘어나면서 제외된 가맹점 2만1000곳에 대해서는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업계 자율로 수수료율 단계적 인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규 선정된 28만 개 가맹점은 이달 말부터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