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 DB)
검찰은 3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청소녀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영학에 대해 이같이 요청했다. 사체유기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된 이영학의 딸에게는 장기 7년에 단기 4년을 구형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딸을 통해 초등학교 친구인 A(당시 14)양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 A 양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강원 영월군 야산에 유기한 혐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