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논파일 작성’ 국정원 직원, 연락 두절...檢 “체포영장 재청구할 것”

입력 2018-01-30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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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67) 전 국정원장이 정치에 관여하고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입증하는 ‘425지논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을 작성한 의혹을 받는 국정원 전 심리전단 직원 김모 씨가 연락을 끊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 관계자는 30일 “(김 씨에게) 계속 출석을 요구하고 있고 현재 여러 가지로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데 실제로 통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김 씨가 계속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고 “전직 국정원 직원이라 국정원 허락이 있어야 한다”며 소환 날짜를 미뤘다. 그러나 검찰이 확인한 결과 김 씨는 국정원에 검찰 출석과 관련한 허락을 받기 위해 신청서를 작성하는 등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김 씨에게 출석을 요청하기 위해 휴대폰으로 전화하고 문자를 남겼다"며 "모친하고 같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모친 댁에 전화도 해보고 주소지에 수사관을 보냈지만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위증 등 혐의를 받는 김 씨를 조사하기 위해 다섯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김 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에 김 씨의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29일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김 씨가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경위 등에 비춰볼 때 김 씨에게 추가로 출석을 요구하지 않고 긴급히 김 씨를 체포해야 할 긴급성과 상당성이 소명되지 않는다”며 체포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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