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여러 학교가 함께 개설하는 공동교육과정의 경우 수강 인원과 관계 없이 절대평가로 성적을 매길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일부 개정한다고 31일 밝혔다.
3월부터 중1·고1을 시작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됨에 따라 새 교육과정의 교과목 편제를 반영했다.
학생이 자신의 적성ㆍ능력ㆍ흥미에 따라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공동교육과정인 학교 간 통합 선택교과 이수자를 위한 별도의 성적 산출 조항을 신설했다.
공동교육과정은 희망 학생이 적거나 교사 수급이 어려운 소인수ㆍ심화 과목에 대해 여러 학교가 공동으로 과목을 개설해 운영하는 수업이다.
2016년 기준 997개 학교가 718개 과목을 개설했고, 1만4497명이 수강(과목별 중복 학생 포함)했다.
서로 다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같은 과목을 듣고 평가받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상대평가를 할 경우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는 수강하는 학생이 13명 이하인 경우에만 석차등급을 내지 않을 수 있다.
교육부는 이런 문제점을 고려해 공동교육과정의 경우 석차등급을 매기지 않고 원점수와 과목평균만 기록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절대평가가 가능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단위학교에서 개설이 가능한 과목까지 공동교육과정으로 개설되지 않도록 시‧도교육청에서 공동교육과정 개설‧운영 기준을 통해 관리·감독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교과목별 평가 부담도 완화된다. 종전에는 일반선택 과목 중 체육·예술교과만 3단계(A~C) 평가방식을 사용했지만 진로선택 과목도 3단계 평가방식을 도입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평가부담 완화를 통한 학교의 다양한 교과목 개설 및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지원하기 위해 3단계로 평가하는 과목을 확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