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이주노 위해 2억 갚아주고 선처 탄원서까지… 이주노, 서태지 돈이라도 받아오겠다더니

입력 2018-01-31 09:05 수정 2018-01-3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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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이투데이DB)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이투데이DB)

양현석 YG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사기 및 성추행 혐의로 기소돼 실형 위기에 처한 가수 이주노를 위해 2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변제해주고 구속 위기를 넘기게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1일 더팩트에 따르면 양현석 대표는 이주노의 항소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선고 공판에 앞서 그의 채무 1억6500여만 원을 대신 갚고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해 감형을 이끌었다.

이주노는 18일 사기 등 혐의로 항소심 선고 공판에 나섰고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주노는 2013년 12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지인 최 모 씨와 변 모 씨에게 각각 1억여 원과 6500만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사 결과 이주노가 채무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또 이주노는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만취해 여성 2명을 끌어안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까지 받았다.

앞서 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이주노가 빚을 갚으라는 채권자들의 독촉에 "조금만 기다려 달라. 더 안 되면 서태지라도 만나 무릎 꿇고라도 돈 받아오겠다"고 말한 내용이 전파를 타기도 했다.

이주노를 도와준 건 서태지가 아니라 같은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양현석이었다. 양현석은 '서태지와 아이들' 시절부터 막역한 사이였던 이주노가 수차례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고 구속 위기까지 처하자 마음 아파하며 그 누구와도 상의 없이 대리인을 통해 몰래 이주노의 채무를 변제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양현석은 변제 후 재판부에 선처를 위한 탄원서까지 써 준 사실도 전해지며 세간의 눈길을 샀다.

한편 재판부는 이주노에 대해 사기 혐의와 병합된 성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집행유예 감행과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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