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가상화폐, 규제 대상…청년일자리 예산 조기집행”

입력 2018-01-3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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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참석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거래 실명제가 본격 시행된 가상화폐와 관련해 정부가 양도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의 명목으로 과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의 골자인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거래세나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정부는 청년 고용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 2단계 계획을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오전 11시 고형권 1차관, 김용진 2차관과 함께 2월 임시국회 둘째 날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현안보고와 질의응답을 했다. 이 자리에서 가상화폐 과세 관련 논의가 이뤄진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간사인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가상화폐, 보유세, 부동산, 최저임금 등 경제 현안에 대해 모두 점검할 것”이라고 밝혀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가상화폐 시장의 정책방향이 일본과 같이 제한적 거래 허용으로 결정한건지, 중국과 같이 거래소 폐쇄까지 유효한 것인지 질의하겠다”면서 “과세를 할 경우 무슨 세목으로, 얼마 정도의 세율을, 어떠한 방식으로 부과할 예정인지 질의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기재위 소속 야당의 한 관계자 역시 “가상화폐는 법인세, 사업 소득세, 상속·증여세는 현행 규정으로도 과세할 수 있다” 면서 “가상통화 관련 과세 시기와 방식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부총리는 올해 상반기 청년 일자리 예산의 3조 원의 65.8%를 조기 집행할 뜻을 밝힐 예정이다. 공공기관 채용도 2만2000명에서 1000여 명 이상 늘려 2만3000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김 부총리는 기재부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세제 지원·청년 창업 활성화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다” 며 “고용증가인원에 비례해 중소·중견기업 상시 근로자는 900만~1540만 원, 청년은 1400만~2200만 원 세액 공제하겠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부총리는 “혁신모험 펀드를 3년간 10조 원 조성해 모험자본을 공급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 등을 대폭 강화해 청년 고용 애로사항을 완화하겠다” 고 언급했다.

그는 “인구구조를 고려해 과감한 청년 일자리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대책도 강구하겠다” 면서 “재정·세제 등 정책 수단을 활용해 기존 제도의 틀을 바꾸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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