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 "외부전문가들로 검찰 내 성폭력 문제 전수조사" 권고

입력 2018-01-31 15: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창원지검 통영지청 소속 서지현 검사가 29일 JTBC 뉴스룸에 출연, 당시 법무부 간부였던 안모 검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출처=jtbc)
▲창원지검 통영지청 소속 서지현 검사가 29일 JTBC 뉴스룸에 출연, 당시 법무부 간부였던 안모 검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출처=jtbc)
법무부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검찰 내부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전수 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는 31일 긴급회의를 열어 서지현 검사가 법무부 전 간부의 성추행 사건 등 최근 문제가 제기된 검찰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법무검찰개혁위는 우선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려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권고했다. 법무부와 검찰 내부의 감찰만으로 전·현직 검사들이 관련된 사건을 공정하게 조사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더불어 법무검찰개혁위는 검찰 내 성폭력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권고했다. 서 검사의 폭로를 계기로 미국 헐리우드에서 시작된 '미투(Me-too)' 캠페인(성폭력 피해 고발)이 전직 여검사 등 법조계로 확산되는 엄중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법무검찰개혁위는 "검찰 내 성폭력 문제는 단지 이 사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이미 다른 피해 사례에 대한 제보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검찰 조직의 특성상 제보나 신고를 통한 사례 확인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진상규명위원회가 여성 검사 전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러한 법무검찰개혁위의 권고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뜻을 밝혔다.

박 장관은 "사건의 진상이 공정하고 철저히 규명되도록 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대검찰청은 서 검사가 폭로한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사건을 비롯해 검찰 내에서 발생한 각종 성범죄 사건을 조사할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을 위한 조사단'을 발족했다.

조사단은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되며 조희진(56·사법연수원 19기) 동부지검장이 단장을 맡아 10명 안팎의 성폭력 전문검사와 수사관들로 구성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오늘은 '소설' 본격적인 겨울 준비 시작…소설 뜻은?
  • 총파업 앞둔 철도노조·지하철노조…오늘도 태업 계속 '열차 지연'
  • 유병재, 열애설 상대는 '러브캐처4' 이유정?…소속사 측 "사생활이라 확인 불가"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근무시간에 유튜브 보고 은행가고…직장인 10명 중 6명 '조용한 휴가' 경험 [데이터클립]
  • 고양 소노 감독 폭행 사건…'사상 초유' KBL에 징계 맡겼다
  • '남녀공학 논의 중단' 동덕여대-총학 합의…보상 문제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10:2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690,000
    • +2.57%
    • 이더리움
    • 4,649,000
    • +6.26%
    • 비트코인 캐시
    • 690,500
    • +9.26%
    • 리플
    • 1,853
    • +17.65%
    • 솔라나
    • 359,400
    • +6.71%
    • 에이다
    • 1,191
    • +4.93%
    • 이오스
    • 939
    • +5.39%
    • 트론
    • 278
    • +0.36%
    • 스텔라루멘
    • 391
    • +12.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100
    • -4.28%
    • 체인링크
    • 20,820
    • +1.96%
    • 샌드박스
    • 484
    • +1.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