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창고서 나온 청와대 문건...검찰, 대통령기록물법 위반도 수사

입력 2018-01-3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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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검사, 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 검사, 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투자금 140억 원 반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문건 다수가 흘러들어간 경위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수사하기로 했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지난 25일 청계재단이 소유한 서울 서초구 영포빌딩 지하 2층 다스의 창고를 압수수색해 청와대 문건들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와 그 관계자들이 (자신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다스 창고에 그런 자료(청와대 문건)들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로 증거로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압수된 문건들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며 이를 대통령기록관으로 옮겨달라는 공문을 검찰에 보냈다.

검찰은 그러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법원에서 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았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범죄 혐의에 대해서만 압수물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나중에 문제될 소지를 없애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숨기거나 유출한 자를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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