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제도…집주인 눈치안보고 신청하고, 보증금 한도·할인율은↑

입력 2018-02-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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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주택도시보증공사)
(자료=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가 임차인 편의를 보장하고 적용범위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주거복지 로드맵과 국토교통부 업무 계획의 후속조치로 개선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를 오는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집값 하락 등으로 전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때 HUG가 대신 전세보증금을 내주는 제도다. 지난 2013년 반환보증 상품이 처음 도입된 이래 지난해 말까지 총 7만8654가구가 가입했다.

2월 1일부터는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시 임대인의 확인 절차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간은 상품 가입을 위해선 임차인의 전세금채권을 HUG가 양도받아 전세계약에 대한 임대인의 확인절차가 필요하였으나, 이제는 보증가입 이후에 전세금채권을 양도받도록 하여 임대인의 동의여부와 무관하게 세입자의 보증가입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더 이상 임대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다.

또한 신청으로부터 가입까지 소요 되는 기간도 현행 10일에서 최대 1일로 감축됐으며, 보증가입 대상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은 5억에서 7억으로, 지방은 4억에서 5억으로 상향했다.

저소득·신혼·다자녀가구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보증료 할인은 현행 30%에서 40%로 확대했다. 보증료 할인 확대에 따라 가령 전세보증금이 2억원인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신혼부부는 기존보다 2000원을 더 할인받은 월 1만3000원의 보증료를 부담하게 된다.

상대적으로 보증금 보호가 취약한 단독·다가구주택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단독·다가구 주택의 선순위 채권 한도도 현행 60%에서 80%로 완화할 계획이다.

선순위채권이란 주택에 걸린 근저당과 앞서 들어온 임차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예컨대 주택가격 10억원인 다가구주택에 근저당권 6억원이 있고, 임차인들이 각각 1억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재로서는 1명만 가입이 가능하나 선순위 채권 한도가 80%로 늘어나면 3명까지 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지나치게 부채가 많은 임차목적물의 보증가입을 제한하기 위해 근저당권 등 대출채무에 대한 한도는 60%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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