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정규직 전환 확대… 12년 이상 무기계약직 중 희망자 대상

입력 2018-02-0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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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일순 홈플러스스토어즈 대표이사 사장(왼쪽)과 이종성 홈플러스일반노동조합위원장이 1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에서 2018년 임금협약 조인식을 마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제공=홈플러스)
▲임일순 홈플러스스토어즈 대표이사 사장(왼쪽)과 이종성 홈플러스일반노동조합위원장이 1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에서 2018년 임금협약 조인식을 마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제공=홈플러스)
홈플러스가 만 12년 이상 장기근속 무기계약직 직원 중 희망자에 대해 오는 7월부터 정규직 전환을 실시한다.

홈플러스스토어즈와 홈플러스일반노동조합은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임금협약 및 부속합의’에 최종 합의하고, 협력적 노사문화 창달과 노사 간 화합을 위한 ‘노사공동 발전 선언문’을 체결·발표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기존 홈플러스와 2008년 홈에버를 인수한 홈플러스스토어즈 2개 법인으로 구성돼 있다. 이로써 지난달 11일 홈플러스 노사 임단협 타결에 이어 모든 홈플러스 직원들의 임금협약이 마무리됐다.

이날 노사 간 합의 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바로 마트 근무자들의 정규직 전환이다. 홈플러스스토어즈 노사는 오는 7월 1일부터 만 12년 이상 근속(2005년 12월 31일 이전 입사자) 직원 중 본인 희망자에 대해 회사 인사규정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조항에 합의했다. 이는 국내 대형마트 중 처음으로 시행되는 정규직 전환 제도다.

홈플러스는 그동안 비정규직 직원들에 대한 무기계약직 및 정규직 전환을 위해 다양한 인사제도를 펼쳐왔다. 관련 법령(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24개월보다 8개월 단축된 16개월 근속 비정규직 사원에 대해 평가를 통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왔으며, 올해부터는 근속 기준을 법령의 절반 수준인 12개월로 단축시켰다.

회사 측은 이번 정규직 전환 제도를 위한 별도의 직군을 신설하지 않고 기존 인사제도에 편입시킬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정규직으로 발탁되는 직원들은 기존 정규직 직급인 ‘선임’ 직급과 직책을 부여받고, 동일한 승진 프로세스가 적용된다. 급여 역시 정규직 직급인 선임 직급의 초임 연봉을 적용받고, 모든 복리후생 역시 선임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합의에 따라 올해 7월에는 기존 비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직원 중 약 20% 이상이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될 것으로 회사 측은 내다보고 있다.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주부사원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올해 정규직 전환 자격을 얻는 직원 중 여성 비중은 98.6%에 달하며 평균연령은 53세다. 이는 주부사원들에게도 정규직 발탁의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지는 것으로, 연령과 성별에 대한 차별 없이 정규직 발탁 기회를 부여함과 동시에 다양한 업무경험과 직무 확대, 경력개발과 성장기회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를 갖는다.

임금 협상 역시 인위적으로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축소하거나 각종 상여금과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식의 인위적인 개편 없는 ‘순수한 증액’으로 직원들의 실질적 임금을 인상했다. 이에 따라 임금 인상률은 직급별 최대 14.7%(사원 기준), 전 직원 평균 6.5%로 법정 최저임금을 웃도는 수준으로 높아졌다.

아울러 △하이퍼 점포(대형마트) 근무자들의 전일제 근무(1일 8시간) 확대 △직원들의 심리안정 상담 및 직원 보호를 위한 ‘마음 플러스 프로그램’ 도입 △무기계약직 전환 기간 축소(16개월 → 12개월) 등도 적용되며, 이는 지난달 11일 홈플러스 노사가 체결한 임단협 내용과 같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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