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루페인트·삼화페인트 제품, 유해물질 방출기준 초과

입력 2018-02-0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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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판매 중인 페인트 5개 제품을 골라 조사한 결과, 2개 제품이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방출기준을 초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 제품은 노루페인트의 '슈퍼에나멜플러스 유광', 삼화페인트의 '777에나멜 백색' 등으로, TVOC 방출 기준(2.5㎎/㎡·h)을 넘는 4.355mg/㎡, 4.843mg/㎡를 각각 배출한 것으로 분석됐다.

TVOC는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등 대기중으로 쉽게 증발되는 액체 또는 기체상 유기화합물의 총칭으로 호흡 및 피부를 통해 인체에 흡수되고 급성중독일 경우 호흡곤란, 무기력, 두통, 구토 등을 초래한다. 만성중독일 경우 혈액장애, 빈혈 등을 일으킬 수 있다.

환경부는 해당 제조업체에 TVOC 방출기준 초과 사실을 즉각 통보했으며, 해당 제품이 실내용으로 공급되거나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이번 시험분석 결과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2016년 12월부터 시행 중인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는 과정 중에 나왔다.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는 건축자재 제조·수입자가 페인트, 접착제, 실란트, 퍼티, 벽지, 바닥재 등 6종의 건축자재를 제조·공급하기 전에 TVOC 등 3종의 오염물질 방출기준 적합 여부를 환경부에 미리 확인 시험을 받고 시장에 공급하는 제도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을 기준으로 266개 제품이 사전적합확인제도를 거쳤으며, 이 가운데 22개(8.3%) 제품이 부적합을 받았다고 밝혔다. 부적합을 받은 건축자재는 페인트 21개와 바닥재 1개였다.

환경부는 페인트 건축자재에서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초과해 시판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사전적합확인제도를 통해 판매 중인 건축자재에 대한 정밀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사후 검사 결과, 방출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면 적합 확인을 취소하거나 회수 조치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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