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 사업비 공개약속 '흐지부지'

입력 2008-03-1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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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소비자 모르게 부가 보험료 덤터기

보험소비자연맹은 금감원이 예정사업비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보험사가 지나치게 높은 보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어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또 남은 이익은 무배당상품이라는 명목으로 주주가 전부 가져가는 등 소비자피해증가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어 새로 출발하는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국민에게 모든 상품의 예정사업비를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금감원은 지난 2003년 보험상품 공시실태 점검결과 및 제도추진의 보도자료와 언론브리핑을 통해 보험가격자유화의 조기정착과 소비자에게 올바른 보험상품 정보제공을 위해 '보험료 구성내역 등 사업비 공시를 확대 실시'를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내는 보험료 중 얼마의 사업비가 없어지는지 모르게 업계 평균과의 비교를 통한 지수(Index)방식으로 공시하고 있어 정확한 정보제공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오고 있다.

현재, 보험업계는 예정사업비 규모를 업계평균 100으로 해 이와 비교한 개별 상품별 예정사업비 지수라는 상대 비교 방식으로 공시하고 있다.

이 방법은 소비자가 내는 보험료 중에서 얼마가 사업비로 쓰이고 얼마가 없어지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또 은행, 증권, 투신 등 금융산업에서 소비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등 사업비를 알려주지 않고 숨기는 것은 보험사 뿐이라는 것이 보소연의 주장이다.

특히, 보험사의 주력상품인 변액보험은 사업비 등 제 비용을 뺀 보험료가 투자원금(적립금)이 돼 펀드에 투자되는데도 소비자에게 사업비를 알려주지 않아 보험료 전액이 투자돼 수익을 내는 펀드상품으로 오해를 받기 쉬워 민원 발생의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다.

보소연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보험료 구성내역 등 사업비 공개 약속을 지키고 보험업감독규정을 즉각 개정해 보험사를 위하는 기관이 아니라 소비자인 국민을 위한 금융감독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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