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DTI 청년·신혼부부 대출한도 안 늘어난다...6년전 이미 미래소득 반영

입력 2018-02-0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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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시행해도 청년과 신혼부부는 장래 소득을 반영하기 때문에 대출액이 증가한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대출 한도 변화가 아예 없거나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2012년부터 시중은행들은 금융당국의 지침에 따라 장래소득을 반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은행은 신 DTI 시행 전부터 소득의 최대 30%를 장래소득 증가분으로 반영하고 있어 추가로 대출 한도가 늘지 않았다.

◇은행,6년전 부터 장래소득 반영 = KB국민은행에 신DTI 시행 이후 청년(만 40세 미만)과 신혼부부의 대출한도 변동 현황을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연소득 4000만 원인 만 30세 무주택 청년이 조정대상지역(DTI 50%)에서 대출(만기 20년·연 3.5%·원리금균등 분할상환)을 받을 때 대출한도가 신DTI 시행 전과 후 모두 3억7300만 원으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1일 시행된 신DTI는 분자인 1년치 원리금 상환액에 새로 구입하려는 주담대 원리금과 기존 주담대 이자는 물론, 이전에는 반영하지 않던 기존 주담대 원금도 반영한다. 이에 기존 주담대 보유자가 두 번째 집을 사면서 추가 대출을 받을 때는 한도가 크게 줄어든다. 반면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는 기존 주담대가 없어 분자는 변함이 없지만 장래 소득을 인정해 주는 만큼 대출 한도가 증가한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해 왔다. 당국이 이전에 밝힌 사례에 따르면 신DTI 시행 이후 이들 대출 한도가 30%가량 늘어난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출한도에 큰 변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국이 이미 만 40세 미만 무주택자에 대해 장래소득을 반영하라고 은행에 권고해 적용해 왔기 때문이다. 은행은 2012년 9월 20일부터 차주의 향후 10년간 연평균 소득을, 2014년 8월 1일부터는 대출 만기까지의 연평균 소득(60세 이하)을 장래소득으로 반영하고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당국의 장래소득 반영에 대한 행정지도에 따라 지금까지 소득의 최대 30%를 추가로 인정하고 있어 신DTI 시행으로 대출한도가 추가로 늘어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KEB하나은행은 시행 전에는 무주택 청년의 경우 소득의 10%를 장래소득으로 추가 인정했다면, 이후에는 20%를 추가로 반영해 주고 있다. 이에 시행 전후 적용되는 소득이 4400만 원(10% 증가)에서 4800만 원(20%증가)으로 400만 원 증가에 그친다.

하지만 금융위는 위 사례와 동일한 조건에서 대출액이 9100만 원(2억9400만 원->3억8500만 원)으로 31% 늘어난다고 밝힌 바 있다. 적용되는 소득도 이전 4000만 원에서 시행 이후 약 5239만 원으로 1000만 원 이상 늘어난다고 했다. 기존 소득을 장래소득이 전혀 반영이 안 된 4000만 원으로 상정해, 대출한도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당국 행정지침 안 지킨 은행 늘어날 수도 = 물론 장래소득을 반영하라는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은행에선 대출 한도가 늘어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들이 장래소득 반영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고, 기존에는 장래소득 인정에 15% 제한을 뒀다면, 지금은 인상분을 20%, 30%로 늘렸기 때문에 기존보다 한도가 늘어난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존에 장래소득 반영을 지키지 않아 대출한도가 늘어나는 경우는 애초 적용 받았어야 할 증가분을 인정 못 받은 것인 만큼, 증가액은 착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존에도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장래소득을 반영하라고 한 만큼 청년과 신혼부부 대출액은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며 “기존에 당국 가이드라인을 어기고 장래소득을 반영 안 했던 창구에선 대출한도가 크게 늘어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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