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병언 장녀' 유섬나 "국가에 1억여 원 지급해야"

입력 2018-02-0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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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프랑스에서 강제송환돼 실형을 선고받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장녀 섬나(52) 씨가 정부에 1억여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한승 부장판사)는 2일 정부가 섬나 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섬나 씨는 청구금액 2억1400만 원 중 1억297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채무자가 재산이 있는 데도 빚을 갚지 않거나 재산을 함부로 사용한 경우 채권자가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내는 소송을 말한다.

유 전 회장 동생 병호(65) 씨는 2011년 경북 경산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양도소득세 9억 원을 내지 않았다. 병호 씨는 2013년 3월 섬나 씨에게 12억49000만 원대 부동산 등을 넘겨줬는데, 당시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상황이었다. 정부는 섬나 씨가 이런 상황을 알고도 병호 씨의 재산을 넘겨 받았다고 보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정부 측에 손을 들어줬다. 양도받은 부동산 12억4900만 원 중 채권자 몫 10억3400만원을 제외한 2억1400만 원을 섬나 씨가 지급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섬나 씨는 프랑스에서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고 있어서 사해행위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섬나 씨는 1심 판결문을 뒤늦게 받아본 후 법무법인 광장을 선임했다.

한편 섬나 씨는 지난해 11월 특정경제범죄법 상 배임 혐의로 징역 4년 및 추징금 19억4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프랑스에서 3년 간 버티다 강제송환된 지 5개월여 만이다. 당시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허준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유병언의 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컨설팅비 명목으로 수십억 원의 금전을 지원받거나 동생에게 지원했다"고 판단했다.

섬나 씨는 2011년 6월~2013년 12월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면서 아버지 관계사 '다판다'로부터 디자인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24억8000만 원을 받아 다판다에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섬나 씨는 동생 혁기 씨의 경영컨설팅업체 '키솔루션'에 자기회사 자금 21억1000만 원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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