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항소심' 김종 前 차관 "삼성 후원 강요 외 나머지는 다 내 잘못"

입력 2018-02-02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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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의 공범인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항소심에서 대부분 혐의를 자백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차관과 장시호(39)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기일을 열었다.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이날 1심에서 무죄가 나온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1심은 삼성이 1, 2차 후원금을 내게 된 과정에 김 전 차관의 역할이 크지는 않다고 보고 이 부분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차관 측은 한국관광공사 자회사 GKL 후원을 강요한 혐의 등에 대해 "문체부 차관이던 당시 직무상 할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평소 대통령 지시사항에도 부합한다는 점에서 직권남용은 아니지 않나 하는 법리적인 고민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이라며 "그런 생각도 모두 내려놓고 자신의 잘못을 더욱 반성하고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장 씨는 문체부로부터 보조금을 타기 위해 공무원을 속인 사실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다. 장 씨 측 변호인은 "관련 사안은 청와대까지 보고돼 미리 결정된 사안으로 (장 씨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장 씨측은 또 "최근 문체부에서 대대적인 감사를 한 결과 3가지 정도 지적 사항이 나왔을 뿐 장 씨와 관련된 내용이 없다"며 "실제로 자금이 정상적으로 집행된 점, 횡령 관련 문제가 된 회사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도 면밀히 살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두 사람은 이날 사복을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전 차관은 이날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장 씨도 4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한 기일 더 속행한 후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다음기일은 3월 7일 오전 11시20분에 열린다.

김 전 차관과 장 씨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원을 후원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전 차관은 2016년 1∼3월 더블루케이와 K스포츠재단이 'K-스포츠클럽' 사업을 따낼 수 있도록 최 씨 측에 문체부 비공개 문건 2개를 넘겨준 혐의도 있다. 1심은 김 전 차관에게 징역 3년을, 장 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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