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원세훈(67) 전 국가정보원장의 정치 관여와 선거 개입 사건 재판의 변수였던 '425지논 파일'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국정원 전 심리전단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상 불법 정치 관여, 위증 혐의로 김모 전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원 전 원장 등과 공모해 선거 및 정치 관여 사이버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2013년 원 전 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 국정원의 조직적인 불법 행위가 없었고, '425지논 파일' 등을 자신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그러나 김 씨가 '425 지논 파일'을 작성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원 전 원장의 재판에서 이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그러나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트윗 계정과 '전 부서장 회의 녹취록' 등을 근거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김 씨를 불러 조사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김 씨는 결국 지난 1일 수도권의 한 병원에서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