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가상통화 거래에 따른 차익...세금 부과 검토 중"

입력 2018-02-04 13: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지난 2일 가상통화 거래에 따른 차익에 양도소득세 부과 등 다양한 과세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가상통화 매각에 따른 소득에 양도소득세 적용이 가능하냐는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양도세 등 다양한 과세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 청장은 국내 최대 가상통화거래소 중 한 곳인 빗썸 세무조사에 관한 질문에는 "거래소의 수수료 부분은 당연히 법인세나 이런 부분으로 파악돼야 한다"며 "어떤 납세자든지 간에 탈루혐의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10일 국제거래조사국 직원 십 수명을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가상통화 거래소 빗썸 본사에 파견, 수 개월간의 일정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청장은 "거래소에서 소득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조사를 하고 파악할 수 있다"며 "소득누락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이의의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 청장은 "(빗썸에 대한 세무조사는) 앞으로 (가상통화의) 기준 정립에 따른 (과세) 처리 시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해 가상화폐 열풍에 따른 거래 수수료로 천문학적 액수를 벌어들인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의 순익에 최고 22%의 법인세와 2.2%의 지방소득세 등 24.2%의 세금을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국내 3대 거래소 중 하나인 빗썸의 지난해 수수료 수익은 300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당기순이익은 2천5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다. 법인세와 지방소득세율 24.2%를 적용할 경우 빗썸은 대략 600억원의 세금을 낼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12월 회계법인인 빗썸은 2017년 귀속 사업연도에 벌어들인 순익에 대해 3월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027,000
    • +3.17%
    • 이더리움
    • 3,047,000
    • +5.14%
    • 비트코인 캐시
    • 824,500
    • +6.18%
    • 리플
    • 2,140
    • +5.68%
    • 솔라나
    • 127,100
    • +7.8%
    • 에이다
    • 414
    • +5.88%
    • 트론
    • 417
    • +2.21%
    • 스텔라루멘
    • 248
    • +6.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500
    • -3.24%
    • 체인링크
    • 13,160
    • +5.36%
    • 샌드박스
    • 131
    • +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