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로는 '4대보험 적용에 대한 부담'을 가장 많이 꼽았다. 소상공인 10명 중 9명꼴로 올해 최저임금 인상을 부담스러워해씅며 1인 경영이나 직원 감원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10일부터 19일까지 전국 소상공인연합회 회원과 일반 소상공인 등 총 627명을 대상으로 '2018 소상공인 현안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발표했다.
우선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응답자의 54%가 '그렇다', 46%가 '아니다'라고 각각 대답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시기를 묻는 질문엔 전체 응답자의 72.1%가 1~3월에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 및 피해를 줄이기 위해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지 않는 이유로는 전체의 34.7%가 '4대 보험 적용기준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30.2%가 '근로자의 보수액 월 190만원 한도 등 지원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라고 각각 대답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 소상공인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전체 응답자의 12.1%는 '많은 도움이 된다', 44.5%는 '도움이 된다'고 답했으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응답은 43.4%였다.
청와대의 정부의 대대적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에도 소상공인은 절반 가량은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었다. 응답자 47.9%는 홍보가 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홍보가 매우 잘 되지 않고 있다는 응답도 18.8%에 달했다. 반면 홍보가 잘 되고 있다는 응답은 33.4%에 그쳤다.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오른 데 대해서는 '부담된다'('매우 부담된다' 54.9%, '부담된다' 30.9%)는 응답이 85.8%였으며 '부담이 안 된다'는 답변은 3.5%에 그쳤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근로자 해고, 수당 및 상여금 축소 등의 조치를 했느냐는 질문에는 52.3%가 '없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한 질문(복수응답)에서는 '1인 경영 및 가족경영으로 전환'(46.9%)과 '근로자 인원 감축 및 해고'(30.2%)를 가장 많이 꼽았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는 50.8%가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 정부지원을 들었다. 이밖에도 업종별·지역별 차등인상(43.8%), 카드수수료 인하(44.4%) 등이 일자리 안정자금(28.8%)보다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올해 소상공인 현안 가운데 시급히 처리할 사항으로는 27.5%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률 제정'을 꼽았으며 소상공인 임대차보호 등 영업권 보호(27.0%)와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26.3%)가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