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성추행 줄줄이... 신임 서울중앙지법원장 음담패설에 일부 검사들 회식 중 "뽀뽀해달라"

입력 2018-02-05 09:18 수정 2018-02-0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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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연합뉴스)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연합뉴스)

'서지현 검사 성추행 사건'으로 검찰발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2일 신임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임명된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59·사법연수원 14기)가 기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음담패설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5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2014년 9월 23일 민중기 당시 서울고법 행정7부 부장판사는 20여 명의 남녀 기자들, 서울고법 판사 7명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에에 따르면 민중기 부장판사는 술잔이 몇 차례 오간 뒤 "남자가 여자를 만족시키는 데 뭐가 필요한지 아냐"고 물었고 이내 "신용카드 한 장이면 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신용카드로 여성이 원하는 걸 사주면 된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

민중기 부장판사는 이에 그치지 않고 "이 정도면 여자를 만족시키는 데 문제없다. 카드 크기가 딱 그렇다"며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 남성의 주요 신체 부위 크기를 연상시키는 동작을 했다.

특히 민중기 부장판사의 테이블 맞은편 자리에는 여기자 3명이 앉아 있었다. 민중기 부장판사의 발언 이후 식사 자리 분위기는 냉랭해졌고 동석했던 판사들은 대화 주제를 돌리려 했으며 몇몇 기자는 민중기 부장판사의 팔을 붙잡으며 경고했다는 것. 민중기 부장판사는 당황한 나머지 "할 일이 남았다"며 자리를 먼저 떴다.

며칠 후 언론이 취재에 나서고 법원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자 민중기 부장판사는 식사를 함께 한 여기자들에게 뒤늦게 사과했다. 동아일보의 해당 보도에 민중기 부장판사는 당시 발언이 부적절했다며 사과를 전했다.

하지만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의 폭로로 법조계에서 성희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 가운데 민중기 부장판사의 새 보직이 걸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주요 사건 재판이 집중되는 전국 최대 법원 서울중앙지법을 총괄하는 사법부 핵심 직책이다. 직접 재판을 하지 않아도 중요 성범죄 사건을 다루는 형사합의부와 영장전담재판부 등 소속 법관 330여 명의 인사권을 행하기도 한다.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촉발된 검찰내 성추행 문제는 꼬리를 물고 제기되고 있다.

4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법무부가 지난 11년간 징계처분한 검사 79명 중 성비위로 처벌받은 검사는 8명이며 이 중 검찰 내부 직원에 대한 가해 혐의 징계자는 5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내 성추행 피해 폭로가 나오고 있지만 가해자가 법적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는 극소수라는 분석이다.

한 검사는 2010년 10월 회식 중 여검사 2명에게 "뽀뽀해달라"고 말해 견책 처분됐으며 또 다른 검사 두 명은 각각 2011년과 2013년 검사직대 수습 교육생들에게 블루스를 추자고 하거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감봉 2개월과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서지현 검사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한 2010년에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검사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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