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소유지배구조 개편 '가속'…롯데ㆍLGㆍSK 등 작년 6월 이후 10곳

입력 2018-02-0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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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의 자발적 변화 촉구해 나갈 계획"

(표=공정거래위원회)
(표=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재계에서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편 사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 재계와의 소통을 통해 자발적 변화가 더욱 확산되도록 촉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공정위는 작년 6월 재계와의 간담회 이후 대기업집단의 자발적인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촉구해 왔다.

김상조 위원장은 지난해 6월 4대그룹 전문경영인과의 정책간담회에서 “기업인들 스스로 선제적인 변화의 노력을 기울이고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11월 5대그룹과의 2차 간담회에서는 일부 기업들의 선도적인 노력을 평가하면서 자발적 개선에 더욱 분발해 줄 것을 주문했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 57개 가운데 작년 4대그룹 정책간담회 이후 현재까지 소유지배구조 개편안을 발표하거나 추진한 곳은 10개 집단이다.

5대그룹 중에서는 △현대차 △에스케이(SK) △엘지(LG) △롯데 등 4개 집단이 구조개편안을 발표ㆍ추진했다.

6대 이하 그룹에서는 △현대중공업 △씨제이(CJ) △엘에스(LS) △대림 △효성 △태광 등 6개 집단이 구조개편안을 발표ㆍ추진했다.

주요 구조개편 사례를 보면 롯데, 현대중공업, 대림은 올해 안에 순환출자를 완전 해소할 계획임을 밝혔다. 2017년 5월 기준 순환출자 고리수는 롯데 67개, 현대중공업 2개, 대림 1개다.

롯데의 경우 추가적인 분할합병을 통해 기존 순환출자와 지주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규 상호ㆍ순환 출자를 올해 4월까지 전면 해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잔존하는 유일한 순환출자인 ‘현대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현대미포조선→현대중공업’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를 상반기 내 해소할 계획이다.

대림은 ‘대림코퍼레이션→대림산업→오라관광→대림코퍼레이션’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를 보유중이다. 대림은 1분기 내 오라관광이 보유한 대림코퍼레이션 지분 4.3%를 처분해 순환출자를 해소할 예정이다.

롯데와 효성은 기업 집단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효성은 올해 6월 투자부문 존속회사와 사업부문 4개 신설회사로 인적 분할해 존속회사를 연내 지주회사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LG, SK, CJ, LS는 기존 지주회사 전환집단으로서 지주회사 구조를 개선했거나 개선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LG는 체제 밖 계열사(LG상사)를 지주회사 체제내로 편입했고, SK는 체제 밖 계열사(SK케미칼)를 지주회사로 전환했다.

LS도 체제 밖 계열사(가온전선)를 지주회사 체제 내로 편입했고, 또다른 체제 밖 계열사(예스코)를 지주회사로 전환했다.

CJ는 지주회사 산하 두 개 자회사가 공동 출자한 손자회사 대한통운을 단독 손자회사로 전환할 계획임을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복수 자회사가 동일 지분율로 공동출자해 손자회사를 지배하는 것이 금지되지는 않으나, 수직적 출자구조를 통해 소유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계열사간 위험전이를 방지한다는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측면이 있어 현재 국회에는 이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돼 계류중이다.

내부거래를 개선하는 대기업 중 대림, 태광은 총수일가 지분이 많고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의 총수일가 지분을 처분했거나 처분할 계획이다.

대림은 총수일가 지분이 많은 회사(켐텍)에 대해 올해부터 신규 계열사 거래를 중단하고, 기존 거래를 정리한다.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곳은 SK로 SK이노베이션과 (주)SK에 각각 전자투표제를 도입했다.

전자투표제는 주주가 주주총회 출석 대신 온라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로 소수주주의 주총 참여를 활성화해 지배주주에 대한 견제장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법 제368조의4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결정할 수 있으며 2017년 5월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상장회사 169개사 중 23.1%가 도입했다.

현대자동차는 글로비스, 현대차(2018년)ㆍ기아차(2019년), 모비스(2020년)에 사외이사 주주 추천제도를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주주권익 보호 담당 사외이사 후보를 국내외 일반주주들로부터 공모해 선임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미 발표된 구조개편 방안들이 본래의 취지에 부합되게 차질없이 실행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대기업이 변화해가는 모습을 반기별로 분석ㆍ평가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일감몰아주기 조사 등 공정거래법의 엄정한 집행과 함께 총수일가의 전횡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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