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톺아보기]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與 ‘후속대책 발의’ vs 野 ‘최저임금 인상 저지’

입력 2018-02-0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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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여야는 민생을 강조하며 각 정당이 내놓은 법안 처리에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가장 시급한 법안으로 꼽히는 최저임금 관련 법안은 현장에서 부작용을 호소하는 만큼 여야 간 입장 차가 크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정책 후속 대책 차원의 상가임대차보호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 등 민생 법안 처리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들은 보증금 인상률을 5%로 제한하고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상가건물 임대료 인상률은 현재 대통령령에서 보증금의 100분의 9(9%)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100분의 5(5%) 미만으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안은 전통 떡·김치 ·두부 등 소상공인의 종사 비율이 높은 업종을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내용이다. 적합 업종 지정 시 해당 업종에 진출한 대기업에 대해서는 철수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대기업이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법안을 내놓고 있다. 윤한홍 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 결정 특별위원회에 중소벤처기업부를 포함시키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저임금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있지만 정책 결정에서 배제된 것을 집중적으로 부각한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보완 법안도 발의됐다.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과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최저임금 산업 범위에 각각 숙식비와 정기상금을 포함시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 관련 법안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법안 중 하나다. 민주당은 ‘대국민 홍보전’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지원 대책에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의 협조를 구하긴 어려워 보인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 관련 법안 제출도 중요하지만 정부 정책 자체가 현실에 맞지 않다”면서 “기업과 노동자 모두가 손해 보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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