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년 만에 석방… 항소심 집행유예

입력 2018-02-05 15: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최지성(67) 전 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기(64) 전 차장, 박상진(65) 전 삼성전자 사장은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과 재산국외도피 부분이 무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이 크게 줄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황성수(57)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 등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순실(62) 씨 딸 정유라(22) 씨 승마훈련 지원과 함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등 총 433억2800만 원을 건네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지방의회, 무엇을 바꿔야 하나"… 이투데이·한국지방자치학회 공동 진단 [지방의회 혁신 포럼]
  • 단독 식용유·라면·빵 이어 커피값도 내린다
  • 딸기→벚꽃까지…요즘 축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이슈크래커]
  • 출퇴근 시간 어르신 지하철 무임승차 비율은 '8%' [데이터클립]
  • 중동전쟁에 갈수록 느는 중기 피해...1주만에 117건 급증
  • GM, 韓사업장에 총 6억달러 투자…글로벌 소형 SUV 생산 거점 경쟁력 확대
  • 흔들린 금값에 되레 베팅…개미, 일주일새 금현물 ETF 721억원 순매수
  • 대기업 ‘해외 상장 러시’…자금조달 넘어 밸류 리레이팅 승부
  • 오늘의 상승종목

  • 03.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401,000
    • +1.4%
    • 이더리움
    • 3,245,000
    • +1.31%
    • 비트코인 캐시
    • 707,000
    • -0.7%
    • 리플
    • 2,118
    • +0.67%
    • 솔라나
    • 137,000
    • +1.63%
    • 에이다
    • 404
    • +2.02%
    • 트론
    • 472
    • +2.61%
    • 스텔라루멘
    • 266
    • +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410
    • +0.75%
    • 체인링크
    • 14,010
    • +1.97%
    • 샌드박스
    • 122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