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크로스 감사 도입ㆍ부정채용 적발시 채용 취소

입력 2018-02-0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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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공공기관 부기관장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이인호 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부기관장회의'를 개최하고, 채용비리 등 각종 현안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부터 진행된 감사원 감사와 채용비리 특별점검 등으로 드러난 공공기관 채용비리 문제와 관련해 채용비리 관련자를 엄중제재하고 채용비리 근절ㆍ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특히, 기획재정부에서 추진 중인 관련 법령ㆍ지침 등의 개전 전이라도 공공기관 내부 규정 개정 등을 통해 채용비리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개선방안은 △채용과정의 투명성ㆍ개방성 강화 △채용결과의 객관성ㆍ공정성 강화 △채용부정에 대한 엄정한 처벌ㆍ제재 △채용단계별 내ㆍ외부 통제 관리 강화의 4가지 원칙을 기본으로 한다.

공공기관은 자체적으로 채용 전과정에서의 감사인 입회ㆍ참관, 채용관련 문서 영구보존 의무화, 채용 전과정 완전 공개, 외부위원 참여 의무화 등 방안은 즉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공공기관에 크로스 감사가 도입된다. 올해 하반기부터 반기별로 공공기관 상호간 채용비리 관련 감사를 실시하고 산업부에서 결과보고서를 취합해 집중감사가 필요한 기관은 감사원 감사 또는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채용비리 온라인 신고센터'도 설치한다. 기관별 대표 홈페이지에 설치해 상시적인 대국민 모니터링 체계 구축, 채용비리 및 부당한 채용절차 진행에 대한 신고를 받고, 접수 후 20일 내 처리 결과 공지하기로 했다.

부정한 청탁으로 채용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부정합격에 대한 사후 조치와 예방적 조치를 시행한다.

아울러 기관별로 매년 결의대회를 개최해 채용비리 근절 교육과 공정ㆍ투명ㆍ객관적 채용 우수사례 공유 등을 추진하고, 각 기관은 결의 대회 등을 통해 '채용비리 근절 서약서'를 작성하고 산업부에 제출키로 했다.

상사의 채용비리 지시에 대한 대처요령, 외부 청탁에 대한 대처요령 등을 포함한 행동 매뉴얼을 기관별로 제작한다.

산업부는 "채용단계별 총 21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으며,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은 21개 개선과제를 포함한 내부 인사 규정을 3월말까지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인호 산업부 차관은 "산업부와 소관 공공기관은 채용비리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절실하게 깨닫고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결연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며 "이번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ㆍ행태개선 방안을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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