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가상화폐 거래소와 회원들을 해킹해 수백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탈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5일 국정원 업무보고를 받은 뒤 기자 브리핑에서 "지난해 북한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와 회원을 대상으로 해킹 메일을 보내 회원의 비밀번호를 절취했다"며 "가상화폐 거래소는 수백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탈취당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북한이 유명업체의 백신 무력화 기술을 사용했으며, 업체들이 신입 직원을 수시채용한다는 점에 착안해 입사지원서를 위장한 해킹 메일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해킹당한 업체가 우리나라 업체가 맞는지에 대한 질문에 김병기 의원은 "우리나라 업체가 맞지만 어떤 업체인지 공개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이어 "북한의 해킹 공작으로 가상화폐가 탈취당한 것은 맞지만 국정원이 나머지는 유의미하게 차단하고 있다고 한다"며 "사이버팀 능력이 우수하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병기 의원은 "올해에도 북한의 가상화폐 등 금전탈취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인터넷 등으로 해킹 대상의 다양화가 예상되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