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삭둥이' 자신의 아기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둔 채 외출한 20대…"처벌 못 할 수도" 이유는?

입력 2018-02-05 14: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기사와 무관한 사진.
▲기사와 무관한 사진.

20대 여성이 임신 6개월 만에 아기를 집에서 낳은 후 여행용 가방에 넣어두고 친구를 만나러 외출한 사실이 알려지며 충격을 주고 있다.

5일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한 20대 여성은 2일 오후 7시께 그의 아버지와 함께 여행용 가방을 들고 경찰서를 찾았다. 가방 안에는 아기 시신이 들어 있었다.

이 여성은 임신 6개월 만인 이날 오전 6시께 출산했고,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아기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둔 뒤 외출했다.

여성의 아버지는 집 청소를 하던 중 가방에 아기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후 딸을 불러 자초지종을 확인하고는 경찰서에 가자고 설득했다. 여성은 결국 아버지와 함께 아기 시신이 든 가방을 들고 파출소로 향했다.

해당 여성은 전 남자친구와 교제하던 중 임신 사실을 알았으며 한 번도 병원을 찾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기가 출산 전에 숨졌는지의 여부 등 정확한 사인을 알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아기가 출산 전에 숨졌다면 여성을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밀당’에 전 세계가 인질…‘전략적 혼란’의 정체 [이란 전쟁 한달]
  • 급부상한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론…다가서는 현실화
  • 2026 벚꽃 개화 시기·벚꽃 명소·벚꽃 축제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주택 업무 기피·시장 위축 우려” [공직 다주택자 딜레마 ②]
  • 가상자산 시장 키우나 조이나…업계 셈법 '복잡'
  • 李대통령 "중동 상황, 비상대응체계 선제 가동…정유업계, 위기 극복 동참해야"
  • "강남 눌렀더니 성수·반포 상승"⋯토허제, 비규제 지역 '풍선효과'
  • 2분기 수출 산업 80%가 악화…가전·철강·車 직격탄
  • 오늘의 상승종목

  • 03.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625,000
    • -0.54%
    • 이더리움
    • 3,211,000
    • +0.12%
    • 비트코인 캐시
    • 708,500
    • -0.28%
    • 리플
    • 2,103
    • -1.5%
    • 솔라나
    • 134,400
    • -1.25%
    • 에이다
    • 395
    • +1.54%
    • 트론
    • 461
    • +1.99%
    • 스텔라루멘
    • 253
    • +2.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240
    • -0.14%
    • 체인링크
    • 13,760
    • +1.4%
    • 샌드박스
    • 122
    • +1.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