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삭둥이' 자신의 아기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둔 채 외출한 20대…"처벌 못 할 수도" 이유는?

입력 2018-02-05 14: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기사와 무관한 사진.
▲기사와 무관한 사진.

20대 여성이 임신 6개월 만에 아기를 집에서 낳은 후 여행용 가방에 넣어두고 친구를 만나러 외출한 사실이 알려지며 충격을 주고 있다.

5일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한 20대 여성은 2일 오후 7시께 그의 아버지와 함께 여행용 가방을 들고 경찰서를 찾았다. 가방 안에는 아기 시신이 들어 있었다.

이 여성은 임신 6개월 만인 이날 오전 6시께 출산했고,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아기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둔 뒤 외출했다.

여성의 아버지는 집 청소를 하던 중 가방에 아기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후 딸을 불러 자초지종을 확인하고는 경찰서에 가자고 설득했다. 여성은 결국 아버지와 함께 아기 시신이 든 가방을 들고 파출소로 향했다.

해당 여성은 전 남자친구와 교제하던 중 임신 사실을 알았으며 한 번도 병원을 찾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기가 출산 전에 숨졌는지의 여부 등 정확한 사인을 알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아기가 출산 전에 숨졌다면 여성을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지방의회, 무엇을 바꿔야 하나"… 이투데이·한국지방자치학회 공동 진단 [지방의회 혁신 포럼]
  • 단독 식용유·라면·빵 이어 커피값도 내린다
  • ‘마약왕’ 그리고 ‘전세계’…박왕열은 누구?
  • 출퇴근 시간 어르신 지하철 무임승차 비율은 '8%' [데이터클립]
  • 딸기→벚꽃까지…요즘 축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이슈크래커]
  • GM, 韓사업장에 총 6억달러 투자…글로벌 소형 SUV 생산 거점 경쟁력 확대
  • 흔들린 금값에 되레 베팅…개미, 일주일새 금현물 ETF 721억원 순매수
  • 대기업 ‘해외 상장 러시’…자금조달 넘어 밸류 리레이팅 승부
  • 오늘의 상승종목

  • 03.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832,000
    • +0.95%
    • 이더리움
    • 3,227,000
    • +0.81%
    • 비트코인 캐시
    • 707,500
    • +0.28%
    • 리플
    • 2,101
    • -0.05%
    • 솔라나
    • 136,700
    • +1.48%
    • 에이다
    • 404
    • +3.06%
    • 트론
    • 463
    • +0.22%
    • 스텔라루멘
    • 262
    • +5.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160
    • +0.33%
    • 체인링크
    • 13,980
    • +2.12%
    • 샌드박스
    • 122
    • +2.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