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비자금ㆍ배임혐의 '주주대표소송'제기되나

입력 2008-03-10 15:19 수정 2008-03-1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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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조성과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현대자동차그룹에 대한 주주대표소송 진행이 본격화되고 있다.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는 현대차 경영진을 상대로 낼 주주대표소송 제기에 앞서 참여할 주주들을 모집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현대차 정몽구 회장, 김동진 부회장 등은 700억 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부실한 계열사를 지원해 회사에 960억 원 및 3600만 달러의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지난 2007년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정몽구 회장의 경우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중인 상태다.

또한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글로비스, 현대 모비스 등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현대자동차가 과징금 451억 원을 부과 받았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번 소송 참여 주주모집에 앞서 정몽구 회장과 김동진 부회장 등이 비자금 조성과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주주대표 소송 진행 계획을 알리고 소송 참여를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소송에 필요한 최소 주식수는 2만8647주(전체 발행주식수의 0.01%)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주주는 현대차 주식을 6개월이상 보유해야 한다.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신형우선주, 2신형우선주 모두 포함)를 보유한 주주도 참여 가능하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소송에 필요한 원고가 모아지는 대로 회사를 상대로 소제기 청구 등 주주대표소송에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주대표소송은 참여 주주가 승소하는 경우에도 그 배상금이 원고주주에게 직접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귀속되는 공익적 소송이다. 이사, 경영진, 지배주주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 이를 통해 기업 가치가 제고됨으로써 주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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