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를 해킹해 260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탈취했다.
국가정보원은 5일 "북한이 지난해 국내 가상통화 거래소를 최소 두 군데 이상 해킹해 260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탈취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밝혔다.
이날 정보위 의원들은 "국정원은 일본에서 발생한 580억 엔(약 5747억 원) 규모의 역대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사건 역시 북한 소행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회 정보위에 따르면 국정원은 "북한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의 전산망을 완전히 장악해 수백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탈취해갔다"고 설명했다.
이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국내 유명업체의 백신을 무력화하는 기술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상통화 업체들이 신입 직원을 수시채용한다는 점에 착안, 입사지원서를 위장한 해킹 메일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거래소 해킹 사건 발생 후 국민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자료를 제공하는 등 물밑에서 신속하게 대응했다"고 전했다.
피해를 당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가 구체적으로 어느 곳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국정원은 "북한이 안보기관과 방산업체, 대북단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이메일이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한 해킹을 계속 시도하고 있다"며 "지난해에도 모 방산업체의 해킹시도를 포착해 피해를 막았고, 악성코드를 은닉한 앱을 스마트폰에 발송해 개인정보 탈취를 시도하는 것을 차단한 바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