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들' 전남 펜션 여대생 사망 사건, 가족 여행 중 벌어진 '질식사'?

입력 2018-02-06 11:12 수정 2018-02-0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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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kb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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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들' 취재진이 작년 전남 화순의 한 펜션에서 가족에게 질식사당한 여대생의 사연을 보도했다.

5일 방송된 KBS2 '제보자들'에서는 '질식사 여대생, 그녀의 가정에 무슨 일이 있었나'는 주제로 1월 9일 질식사한 여대생 이민지(가명) 양의 사연을 다뤘다. 민지 양은 작년 12월 30일 가족들과 찾은 펜션에서 난동을 부린다는 이유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녀의 다리를 누르고 손으로 입을 막는 과정 중에 의식을 잃었다. 가족들은 119에 신고해 민지 양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그녀는 열흘 만에 사망 판정을 받았다.

'제보자들'은 담당 형사를 찾아가 정확한 사건 경위를 물었다. 담당 형사는 "부모가 딸이 특정종교를 믿는 것을 반대해 설득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라고 설명했다. 가족들은 가족여행을 떠난 것이라고 말했지만, 담당 형사는 "특이하게 냉장고에 먹을 것이 많았다. 3개월 정도의 식량을 구비한 것을 봐서는 오랜 기간 설득하려고 한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민지 양을 이송했던 119 구급대원은 "쓰러진 이유를 가족에게 물어봐도 답을 하지 않았다. 그 부분이 매우 의아했다"고 덧붙였다.

민지 양의 사망 사실에 특정 종교는 대규모 시위를 벌이며 "민지 양의 죽음에는 강제개종 목사의 사주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적이 드문 펜션에 3개월간 가족여행을 한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으며, 이 계획에는 개종목사들의 철저한 사전 준비가 있었다고 말했다. 민지 양은 개종을 원하지 않는데 개종목사들이 부모를 시켜 사주해 장기간 밀폐된 곳에서 개종을 준비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개종교육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제보자들' 취재진은 개종교육을 담당하는 교회도 찾아가 인터뷰를 진행했다.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한 교회의 개종교육 담당자는 "개종에는 문제가 없다. (특정 종교가) 강제라고 이름 붙이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개종 교육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동의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어 담당자는 "친구들(개종상담 대상자)의 일정에 맞춰서 진행한다. 위협하지 않고 저희도 조심스럽게 접근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정배 전 K신학대학교 종교철학과 교수가 나와 이번 사태에 대한 자기 생각을 전했다. 이 교수는 "모든 종교의 근본은 사랑, 화합, 일치인데 이것이 깨진 상황이라면, 자신들의 신념을 추구해서 나가는 것보다 한 발짝 물러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에게 이해를 구하고 시간을 두고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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