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대학생 60만명 '반값등록금' 혜택

입력 2018-02-0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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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반값등록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올해 국가장학금 수혜대상은 60만 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18년 국가장학금 운영 기본계획'을 6일 발표했다.

올해 국가장학금 예산은 3조6845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499억 원 늘었다. 교육부는 늘어난 예산을 저소득층·중산층의 등록금 부담을 낮추는 데 투입한다.

먼저 실질적 반값등록금 지원 대상을 지난해 약 52만 명 수준에서 올해 약 60만 명 수준까지 확대한다.

교육부는 지난해까지 국가장학금을 소득 4구간(286만 원)과 5구간(168만 원)까지 지원했지만 올해는 소득구간을 조정해 5·6구간(368만 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반값등록금 지원 학생 비율은 지난해의 경우 재학생의 23%에서 올해 28%로 높아진다. 국가장학금 대상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0.7%에서 74.5%로 높아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 5년간 1조 원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해 수혜자 확대, 소득구간별 단가 인상 등 국민의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초·중등 교육급여 기준과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기준을 맞추고, 중·고교에서 꿈사다리 장학금을 받던 학생이 대학에 입학할 경우 국가 우수장학생으로 선발하는 등 초·중등과 대학 교육복지혜택을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장학금은 아르바이트 등으로 얻은 학생 본인의 소득을 일정 부분 빼고 소득분위를 따지는데 대학생 근로소득 공제액은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린다.

그간 셋째 이상 재학생에게만 지원하던 다자녀장학금은 올해부터 다자녀가구 모든 대학생(1988년생 이후)에게 지원한다. 이에 따라 학금은 대상자는 지난해 5만 명에서 올해 17만 명으로 늘어난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 층 대학생의 경우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성적기준이 완화된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국가장학금의 성적기준 기존 ‘B학점 이상’에서 ‘C학점 이상’으로 낮춘다. 또 장애대학생의 경우에는 성적기준을 아예 폐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장애학생도 국가장학금을 받으려면 C학점 이상의 성적이 필요했지만, 교육부는 올해부터 장애학생의 성적기준은 전면 폐지키로 했다.

그간 정규학기를 초과해 공부할 경우 국가장학금 신청이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졸업 유예나 복수전공, 편입학 등으로 4년제(8학기) 정규학기를 초과해도 8회까지 장학금을 지원한다.

2018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접수는 이달 12일부터 3월 8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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