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정회원 10%의 추천을 받아야만 회장 선거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는 제도를 폐지한다.
중기중앙회 정관에 담긴 회장 후보자 추천 조항은 그간 연임하려는 현직 회장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일반 회원의 회장 선거 출마를 어렵게 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7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기획정책분과위원회는 5일 회원조합 이사장이나 이사장이 추천하는 인물이면 누구나 회장 후보로 나설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해 심의 의결했다. 중기중앙회는 13일 정기 이사회와 28일 정기 총회를 개최해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기존 정관에 따르면 후보자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회원조합 이사장이거나 이사장 추천 인물 가운데 다른 이사장 10분의 1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만 회장 선거에 후보로 나설 수 있었다. 하지만 실제 운영결과 2015년 치러진 제25대 중앙회장 선거에 5명이 후보로 출마하는 등 후보난립 방지 효과가 적고 경쟁을 부추겨 후보자 등록 전부터 선거가 과열되는 부작용이 있었다.
이번 정관 개정에는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의 뜻이 크게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정회원 10% 추천제는 현직 회장에게 유리하며 상대적으로 조직 힘이 미약한 후보에게는 불리하다”면서 “박 회장이 지난 선거에서 부작용을 직접 겪고 난 뒤 선거 공약대로 이번에 정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중앙회장 임기는 4년으로 내년 2월 말 제26대 회장 선거가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