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금융꿀팁] 보험료 납부 부담되면 ‘감액·완납제’ 활용하세요

입력 2018-02-0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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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범위 줄어드는 대신 계약 유지 건강체 특약, 금연 성공하면 할인

김모 씨는 직장에서 정년퇴직한 후 매달 30만 원씩 내는 보험료가 부담이 돼 보험계약을 해지할까 고민 중이다. 김 씨는 보험료를 일부 줄이고 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것을 알고 보험사에 신청해 보험료를 20만 원으로 변경했다. 얼마 후 김 씨는 등산하던 중 다쳐 입원했는데, 다행히 유지하고 있던 보험에서 입원비 등을 받을 수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꿀팁을 통해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계약 관리 노하우’를 소개했다.

◇ 보험료 부담된다면 감액제도 활용 = 보험계약자가 경제사정으로 인해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이 경우 해지된 후에 사고가 발생하면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료를 내는 게 부담스러운 소비자는 보험계약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험금(보장내용)과 함께 보험료를 줄이는 ‘감액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에 감액신청을 하면 보험사는 감액된 부분의 보험계약을 해지처리 하고 해지로 인해 발생한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신청 이후 소비자는 감액된 후의 보험료를 보험사에 내면 되지만 종전보다 보장범위는 줄어들게 된다.

또한 더 이상 보험료를 내는 게 곤란할 경우 ‘감액완납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감액에 따라 해지된 부분으로부터 발생한 해지환급금이 보험료를 내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추가로 낼 필요가 없다. 이는 보험료를 오랜 기간 납입해 해지환급금이 많이 있고, 앞으로 낼 보험료가 크지 않을 경우에 유용하다.

금연과 식단관리, 운동 등을 통해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보험을 가입했을 때보다 나아지면 질병과 같은 보험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이 같이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이 줄어든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할인해 주기 위해 일부 보험사는 건강체 할인특약을 운영하고 있다. 일정한 건강상태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 가입자는 건강체 할인특약 가입을 통해 최대 20%까지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새로 보험을 가입하는 사람은 물론 이미 보험을 가입한 사람도 건강체 할인특약을 가입할 수 있다. 특약가입 후에 건강상태가 개선된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과거에 낸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변액보험은 펀드변경으로 수익률 관리 = 변액보험은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계약으로, 금융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가 펀드변경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변액보험의 적립금, 펀드현황 등은 보험사에 매 분기 제공하는 보험계약 관리내용, 자산운용보고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펀드별 수익률이나 투자와 관련된 상세내용은 보험사와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의 변액보험 공시실에 게시돼 있다.

보험금 수령에 관한 분쟁은 보험수익자 지정·변경으로 예방할 수 있다.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보험계약자의 의사에 따라 특정한 사람으로 지정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

보험사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에 알린 마지막 주소로 등기우편 등을 보내, 보험금 지급사실, 보험료 연체사실 등 소비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전달한다.

그런데 이사·이직 등으로 주소가 변경돼 소비자가 보험계약과 관련 중요한 사항을 통지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보험료 연체사실의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때에 통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보험사들은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보험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소변경을 신청하면서 다른 보험사에 기록된 주소도 함께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주소변경을 처리한 뒤, 해당 사실을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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