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모든 어린이집 석면 조사 받는다

입력 2018-02-07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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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 석면조사를 의무화한다.

환경부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올해 5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석면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국 모든 어린이집은 면적에 상관없이 석면 조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다만, 준비를 위해 1년간 시행을 유예하기로 해 이르면 내년 5월부터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 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현재 어린이집은 유치원·학교와 달리 연면적 430㎡ 이상 시설만 석면안전관리법 적용 대상이다. 2009년 이전 건축된 어린이집 2만9726곳 중 87%인 2만5890곳이 대상에서 제외돼 석면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한 430㎡ 미만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안전진단 결과 2747곳 중 41%인 1136곳에서 석면사용이 확인되는 등 소규모 어린이집의 석면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교육도 강화한다.

석면건축물은 건축물 소유자가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지정된 안전관리인은 주기적으로 건축물의 손상 상태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한국환경공단 조사 결과, 석면관리인의 56.3%가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등 관련 법령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교육 이수시간을 기존 6시간에서 8시간으로 늘리고, 최초 교육 이후 2년마다 4시간 이상의 보수교육 의무화도 추진한다.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석면해체·제거 작업 전 석면조사기관이 실시하는 석면조사 결과도 작업계획에 포함해 관할 지자체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석면해체·제거작업 발주자가 감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해체·제거작업 개시 7일 전까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감리용역계약이나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 변경 신고토록 했다.

차은철 생활환경과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그동안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어린이집의 안전성이 보강되고, 석면해체작업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돼 석면으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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