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공임대주택 분양가를 부풀려 1조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이중근(77) 부영 회장을 7일 불러 조사하려 했으나 무산됐다. 검찰은 8일 이 회장을 다시 불러 최근 포착한 비자금 조성 의혹 등에 대해 캐물을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이날 이 회장에게 출석하라고 요청했으나 이 회장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최근 이 회장이 수천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5일 이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해온 부영 전 경리과장 박모 씨를 체포해 다음 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씨는 2001년 부영에서 퇴사한 뒤 비자금 조성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부영 측을 압박해 5억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공갈 혐의로 이날 이 회장과 함께 구속됐다.
검찰은 비자금 조성 사실을 확인한 뒤 용처도 확인할 방침이다. 단순히 비자금 조성 사실이 아닌, 비자금을 회사와 무관하거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했을 경우 업무상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2시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공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1조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부인 명의 회사를 계열사 거래에 끼워 넣어 100억 원대 돈을 챙기고, 친인척을 임원으로 올려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구속영장에 적시된 이 회장의 횡령·배임액은 4000억 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