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앞둔 대우건설, 공시 규정 위반으로 제재조치 '위기'

입력 2018-02-07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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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CI
▲대우건설 CI
매각을 앞둔 대우건설이 공시 규정 위반으로 송문선 사장 등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7일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공시 규정 위반에 따른 '경고'나 관련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송문선 대우건설 사장에 대한 고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이날 오전에 2017년도 실적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한 공시 이전에 일부 언론 매체에서 실적을 보도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대우건설은 이날 오전 8시 50분에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경'에 대한 내용을 공시했다. 이어 오전 9시 38분에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실적 등에 대한 전망', 오전 9시 52분에 '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잠정)실적'을 각각 공시했다.

문제는 영업실적 전망이 나온 시간인 오전 9시 38분에 공시되기 이전 이미 일부 언론을 통해 대우건설 실적 보도가 나온 것 이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관계자는 “대우건설이 만약 공정공시 이전에 실적 자료를 유출했다면 이는 엄연한 공시규정 위반 사항으로 볼 수 있다”며 “현재 판단으로는 주가 변동 등을 위한 사항으로 보기는 힘들지만 만약 위반 사항이 나올 경우 경고 조치나 벌점 부과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어 우선 시장감시위원회 등에 통보하는 등 조사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우건설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호반건설이 선정된 상태에서 이번 공시 사전 유출 파문은 향후 파장이 커질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이 관련 업계의 분석이다. 현재 특혜 매각, 헐값 매각 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공시 규정 위반 논란까지 더해질 경우 인수전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대우건설 관계자는 "전망이 아직 공시가 안된 상황에서 일부 언론사의 요구로 언론 보도가 게재된 것이 문제가 됐다"며 “앞으로는 이런 사안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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