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장애인 출입문 폭이 더 넓어지고, 장애인 화장실에는 비상벨을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8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신축 또는 증개축 건축물에 적용된다.
먼저 전동휠체어 등의 출입이 원활하도록 출입구와 화장실 출입문의 통과유효 폭을 0.8m에서 0.9m로 확대한다. 전동휠체어의 출입이 원활하도록 장애인용 화장실 바닥면적도 1.4×1.8m에서 1.6×2.0m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내에서의 비상 사태에 대비해 비상용 벨을 화장실 바닥으로부터 0.6~0.9m 높이로 설치해야 한다.
화재발생에 대비, 청각장애인도 쉽게 인지할 수 있게 비상벨 주변엔 점멸형태의 비상경보등도 함께 둬야 한다.
장애인들이 안전한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선 복도 및 계단 양측면에 손잡이를 설치하도록 했다.
시각장애인 유도용 점형블록를 설치할 때는 부착식 점형블록의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매립식으로 하도록 했다.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이동식 또는 접이식으로 해야 한다.
특히 영화관 관람석은 중간줄 또는 제일 뒷줄(시야 확보할 수 있으면 제일 앞줄 가능)에, 공연장의 관람석은 중간줄 또는 제일 앞줄(부득이한 경우 제일 뒷줄 가능)에 설치하도록 했다.
관람석이 중간에 설치된 경우에는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앞 좌석과의 거리가 일반좌석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주차구역선에도 장애인전용표시를 하고, 주차구역 안내표지에 도우미 연락처와 주차방해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 내용을 추가하도록 했다.